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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홈페이지 개발, 리뉴얼,리모델링 계약의 절차 및 쟁점 -IT 법률 변호사

[일반적인 홈페이지 용역개발 약정, 리뉴얼, 리모델링 계약의 절차 및 쟁점]
IT소송 중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며 쟁점이 많고 아직 판례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분야 중 대표적인 것이 홈페이지 용역개발 계약 분야이다.  재판부에서도 새로운 소송분야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계약과정이나 기술적인 용어등에 익숙하지 않아 판단함에 있어 IT전문기술위원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위 전문위원들이 어떤 경험과 성향,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간단히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제안서 제출단계
홈페이지 용역개발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절차는 입찰하고자 하는 개발사 측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단계다.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투입되는 PM과 엔지니어의 숫자와 이들의 능력치 그리고 이들이 작업하는 공간을 발주자의 사무실로 할 것인지, 개발사 사무실로 할 것인지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고 제안서에만 명시되는 부분이어서 소송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분야다.

2. 경쟁 프리젠테이션 단계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개 회사들에게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한 후 이 중 한 회사를 선정한다.
3. 계약 및 선금 지급단계
회사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긴 과업내역서나 산출물 내역서 등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작성하며, 개발 만료시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만, 실무상 개발 일정표까지 계약서에 첨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착수시 따로 보고를 하면서 일정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 첨부파일로 일정표를 송부하여 이를 대체하고 있다.  이때 선금이 지급된다.



4. 착수보고단계
계약 이후 최초의 설명단계이며, 착수보고서에 구체적인 일정과 일정별 산출물들이 명시되게 된다.
5. 각 단계별 산출물 보고와 검수단계
계약시 모든 산출물을 완료시 단 한번에 검수하도록 명시할 수도 있고, 각 단계별로 보고하고 검수절차를 받도록 명시할 수도 있다.
6. 중간 보고 및 중도금 지급 단계
착수시와 완료시점의 중간 일정을 잡아 그때까지 완료된 산출물을 보고하고 향후 일정을 보고하는 단계다.  중간 보고결과에 따라 중도금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발주사측에서 중간보고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중도급지급을 거절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 개발사측에서 중도 포기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주사 측에서는 일단 중도금은 지급하고 일정을 연기해주는 경우도 많다.



7. 산출물 최종 보고 및 검수단계
개발사에서 발주사에 산출물을 미리 제출하고 발표일정을 잡아 홈페이지가 잘 구동되는지 시연을 해가면서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사측에서 검수하는 단계다.
8. 잔금지급
검수 후 문제가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한다.
위는 개발사와 발주사간 업무협조가 잘 되는 경우의 절차이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6번 중간보고 단계부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주된 분쟁사항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개발사에서 약속한 인력들을 투입하지 않았다거나, 개발용역에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조차 작성되지 않는 경우, 발주사가 원하는 방향과 개발사측에서 이해한 방향이 전혀 달라 아키텍쳐와 알고리즘이 차이가 나는 경우, 처음 계약했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개발 일정에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 인데, 용역개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보고 발주사측에서 개발사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민사계약과는 달리 계약서 자체의 기재만 보고 섣불리 쟁점의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제안서까지 총괄하여 계약전체의 취지를 이해한 후 판단하는 것이 계약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결론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는 재판부에서 IT전문위원들의 결론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나 전문위원들의 생각도 자신들의 현재 사회적 위치나 경험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재판부에서 반드시 위 전문위원들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 맡겨져 있으며, 홈페이지용역개발계약 분쟁은 그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도 각 계약마다 개별적인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담당자들의 계약 이행 형태나 이행정도 뿐 아니라 이행하려는 태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재판부에도, 원피고 담당 변호사들에게도 부담스러운 분야라고 하겠다.  

글. 김병철 변호사(문장종합법률사무소 서초동 법원입구, 02-3477-058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남계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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