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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소송

매매계약해제 어떻게 하나?

간단한 매매계약 해제 상식 (아파트 분양계약 포함)

 

 



1.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가.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때는 기존에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해약을 위하여 유보된 돈(해약금)이라고 추정되고 이렇게 해제하는 것을 해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나. 물론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위와 같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서에 해제할수 있는 사유를 미리 정한 경우 그 사유발생시는 해제가능합니다.

다. 민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 이행등)입니다. 

라. 나,다의 사유가 없다할 지라도 양자간의 의사일치만 된다면 사후 합의로서 해제는 가능합니다. 

마. 이렇게 해제되는 경우 양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귀책있는 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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