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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소송

지료청구소송, 농지취득 자격


지료청구소송, 농지취득 자격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이 다른 부동산 매매거래와 다른 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매절차를 통해 농지를 구입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와는 농지취득 자격과 관련하여 지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알아보기 이전에 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농지취득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농지는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매매, 증여, 교환, 상속을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는 이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지료청구소송의 제기된 전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서울의 한 농지를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게 된 A.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A는 자신이 취득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던 농지점유자 B를 상대로 지료청구와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1,2심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라며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었는데요.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A가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을 받고 대금납부를 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전제하고 A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부동산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듯이 농지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료청구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물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없이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농지나 토지 등의 지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분쟁 변호사 김병철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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