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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소송

상가임대차소송, 등록사항 확인 방법


상가임대차소송, 등록사항 확인 방법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기 이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에는 용도 등의 확인과 등기부 확인, 등록사항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등록사항 확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등록사항 확인 방법에 대하여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사항 열람 또는 제공 신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범위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로서 정리해 본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

- 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등기부등본의 권리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에 따른 재산관리인

-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람으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열람 또는 제공의 범위

이해관계자 범위에 이어 이번에는 열람 또는 제공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가 확인해 봄 범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 사업자등록 신청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등록사항의 열람•제공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

상가건물 등록사항 등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인 경우에는 판결문

- 그 밖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그 입증서류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록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발급합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계약 전 확인해봐야 할 사항 중 등록사항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특약이나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미납, 하자보수, 권리금 등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현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 김병철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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