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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_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산정 기준


부동산소송변호사_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산정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다보면 때론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취소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해 계약 시 위약금을 물도록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제기되었던 사례로, 해당 판결에서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사건개요를 함께 살펴볼텐데요. A는 2013년 3월 11억에 매매대금에 계약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B와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A는 계약 당일에 1천만 원, 계약금 나머지인 1억 원은 다음날 지급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계약취소 시 위약금에 대한 약정을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확인하여 보니,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B는 계약 직후 송금받기로한 계좌 폐쇄 후 이미 받은 계약금의 1천만 원의 두배인 2천만 원을 변제공탁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B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1억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물론 계약금의 전부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금을 일부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약정되어 있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동산소송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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