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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소송

원상회복 후 임대인에게 비용 반환 청구


원상회복 후 임대인에게 비용 반환 청구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원상회복범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임차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은 바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여 철거비용을 모두 지불한 뒤, 추후에 다시 확인하니 임차인에게 철거를 요청했던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분명 임차인에게는 모든 시설물을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했는데, 임차인이 나간 뒤 임대인은 이를 놔둔 채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것인데요. 과연 이 경우 원상회복 후 임대인에게 비용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우선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해당 건물의 1~2층을 임대하며 카페를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임대인이 건네준 철거공사 견적서를 살펴보다가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카페를 운영하며 편의를 위해 1~2층 사이에 내부계단을 설치하였고, 이를 그대로 두면 다음 임차인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해당 비용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각 층을 따로 임차할 수 있기에 철거해 줄 것을 주장하였고 A는 해당 비용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위와 같이 요구하였다면, 임차인 기준에서 쓰임이 있을거라 판단이 되어도 원상회복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추후에 A가 우연히 해당 건물을 지나갈 때 보니 철거를 요청한 내부계단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원상회복을 지불한 상태에서 이런 경우 과연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비용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소송변호사로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 이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임대인은 공제했던 원상회복비용을 A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하고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584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건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는 여러 부동산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이는 계약과정이나 종료과정, 계약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양한 임대차분쟁 혹은 부동산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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