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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는 것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지금도 충분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세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에 보호안에 속하는 상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되기 때문에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한 날짜를 말하는데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전후 임대차계약서에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상가건물의 인도, 확정일자에서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만을 우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변호사와 알아본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은 쉽게 얘기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추면 생기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임대차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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