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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입찰가격

부동산 경매 입찰가격

 

 

최근에 부동산 경매 시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겁니다. 최근에 이와 더불어 사기 등의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맞게 경매 나온 땅에 대해 낙찰을 받아준다는 식으로 지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긴 부동산 중개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리 입찰 등으로 지인을 유인하고 경매와 전혀 관련 없는 토지를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사기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부동산 경매 입찰가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면 입찰참여 여부와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때는 자신의 재산 상황, 입찰에 드는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비용을 준비해 두어야 하고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매각대금 외에도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관련 비용이 지출되므로 이 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합는데요. 기존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입찰을 참여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채무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행관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과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이와 같은 행위를 교사한 사람,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 다음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계 또는 위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이 외에도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예방하기 위해서 경매를 대리입찰을 할 경우에는 실제 경매물권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면 입찰에 참여할 물건과 입찰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입찰 가격은 입찰에 드는 비용과 낙찰 받은 경우에 드는 비용과 자신의 재산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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