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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즉시항고와 매각허가결정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즉시항고와 매각허가결정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즉시항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채무자가 급전을 구하지도 못하고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경매가 취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낙찰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한순간에 수증기가 되어 증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할 때에는 좀 더 주의깊게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즉시항고란 무엇인지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즉시항고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하는데요.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확인 필요성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이 되는데요. 항고심이 진행되면 그 만큼 매각 절차가 지연되며,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그 즉시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 여유를 갖고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법원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 그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매수신청을 한 가격에 구속되고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매수신고가격에 구속되므로 그 가격 이하로는 매각허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 절차

즉시항고를 하려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어야 하며,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해야할 것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
 
항고이유는 원심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①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② 사실의 오인인 경우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보증금의 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항고심의 진행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그러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해 항고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의 효력

항고심에서 집행법원(원심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진행을 하고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면 매각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경매를 진행할 때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진행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에 대해 궁금하거나 관련된 문제나 소송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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