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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매각절차, 매각대금

부동산경매 매각절차, 매각대금

 

 

작년 경매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비해 선전을 하였는데요. 이번 2014년에도 부동산 경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4.1대책과 8.28대책으로 부동산 경매시장의 지표가 많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2014년도 부터 달라지는 최저매각가격이라는 변수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의 최저매각가격 하향은 단순히 경매 소요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매시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경매 매각을 할때 좀 더 주의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와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와 매각대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을 보호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가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미지급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대금지급기한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다시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해야 하는데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할)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가 취소됩니다. 한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도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경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경매의 경우 부동산 가치 보다 권리분석에 비중을 두었지만 입찰 참여자가 경매 물건을 공고하게 되면 첫 매각기일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부동산경매로 인해 궁금점이나 소송 등의 문제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이번 부동산 경매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에는 꼼꼼하게 진행해야 사기나 건물의 권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거나 전문인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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