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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건축물대장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건축물대장

 

 

현재 서울의 아파트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85%를 넘어 부동산 시장이 탄력 받은 모습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경매 시장이 긍정적인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226부동산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가구나 단독 주택의 경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나타났다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와 입찰을 준비할 때 필요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해 놓은 공적 장부인데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부속건축물의 현황, 오수정화시설 및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이나 민원24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는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해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재해 놓은 공적 장부로 토지대장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도 공유 여부·공유 지분 및 공유자에 관한 사항, 대지권 등기여부·대지권 비율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역시 건축물대장처럼 해당 시·군·구청이나 민원24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기재해 놓은 서류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열람한 후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점유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현장조사에서는 각종 공적 기록 또는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의 경우 따로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권리의 설정 여부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경매 입찰을 준비할 때는 관심 물건을 개략적으로 선정한 후에는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그 물건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고,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위처럼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매수 후 해당 물건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입찰 가치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 등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궁금증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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