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정비기반시설_재건축소송전문변호사

재건축 정비기반시설_재건축소송전문변호사

 

 

최근에 재건축 결의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고 조합원 및 투자자 모두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2008년도 사업계획안 조합원 결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 2013년에 새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유효성의 여부에 대해서 구에 결정으로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소송전문변호사와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데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의 단계에서 그 위치 및 행태 등이 정해집니다.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분양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우선매수를 하려는 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를 한 자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죠.

 

그리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비기반시설을 귀속하려고 할 때는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준공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인가가 통지 될 때 귀속이 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보죠. 또한, 등기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진행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건축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