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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부동산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가 올해 말까지 집행을 유예했었던 제도 였지만 이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19일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관련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부담금으로 국가에 나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화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대상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납부 의무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

 

 

 

 

부과기준 - 종료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나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하는 개시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부과기간의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해당 조합원의 수) × 다음의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의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인해 약 400여개에 달한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받지만 실제로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한 지역이 손으로 꼽을 만큼 적다고 하여 폐지로 인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도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재건축 시에 소형주택 의무 비율 축소, 수도권 신규 아파트 전매제한 6개월  축소, 부동산 중개업체 대부업 겸업 허용, 도심 내 낙후 지역 개발시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 지정 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띠우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는 점점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기가 극성이라 피해를 보는 분들도 한두분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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