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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전문변호사_관리처분계획

재개발전문변호사_관리처분계획

 

 

청주의 재개발, 재건축지역 생존권대책위원회에서 재개발 해제기준을 완화 해줄 것을 촉구하였는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반대주민 50% 동의를 받기는 현실상 힘들어 조례를 통해서 25%으로 해제기준을 완화 한 것을 보고 청주도 재개발 해제기준은 50%에서 25%으로 완화해 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존권대책위원회와 재개발, 재건축협의회의 의견충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전문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내용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비용부담 비율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 방법과 시기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와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때에는 제외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위에 언급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람을 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기간, 공람장소 등 공람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재개발과 관련한 좋은 소식이 있는가 반면에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비리 등으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청주시의 재개발 문제는 현재껏 진행하지 못했던 원인을 통해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통해 이를 원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재개발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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