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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건축/재개발

공사 감리자 지정_재개발승소전문변호사

공사 감리자 지정_재개발승소전문변호사

 

 

최근에 공사 감리자, 설계자로 부터 50억이 넘는 부당이익을 인천건축사회가 취해 온 사건이 들어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탁업무를 진행하면서 법으로 정한 수수료 외에 이들로 부터 부당이익을 챙겨 환수조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공사 감리자에 대한 내용이 화제가 됨에 따라 재개발승소전문변호사와 공사 감리자 지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자격이 되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자격이 됩니다.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해야 하는데요.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해야 하고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 지의 확인,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 지의 확인,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 지의 확인,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 지의 확인,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 지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의 수행 상황을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는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리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감리자를 지정하고 배치, 감리업무 수행, 업무 수행상황 보고 및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공사감리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의무화 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 있으시다면 재개발승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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