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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효과_재건축상담전문변호사

사행시행인가 효과_재건축상담전문변호사

 

 

최근에 재건축과 관련한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지역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5곳이 해제되어 이를 결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건출물 개량이나 신축 등의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대안사업을 추진해서 기반시설 등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1+1재건축은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상담전문변호사와 사업시행인가 효과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되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으나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서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죠.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면제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의, 허가 등을 통한 인ㆍ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게 되고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건축상담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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