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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건축/재개발

철거소송_재개발 부동산 전문 문장 종합 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철거소송_재개발

 

부동산 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최근에 재개발구역의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범죄취약지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정비 지원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제시하며 시공사와 조합장들에게 동참을 호소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재개발구역으로 사업이 시행되려면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은 자연스럽게 방치가 되었지만 이번 빈집 철거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거소송 변호사와 재개발시에 철거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죠.

 

일반건축물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일출 전과 일몰 후,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에는 건축물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하는데요.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 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거소송 변호사와 재개발시 철거와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고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여 진행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철거와 관련된 문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철거소송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철거소송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02-3477-0588 문장 종합 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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