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특례_재건축분쟁전문변호사

사업시행인가 특례_재건축분쟁전문변호사

 

 

저번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알아볼때 창원의 한 주공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창원시의 관계자 축에서 다른 아파트의 경우 그와 유사한 경우였지만 당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와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재건축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재건축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업시행인가 특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 -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 200㎡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보며,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의 경우에도 최소 기간은 최저 연한(5년 ~ 30년)으로 본다는 내용,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는 내용,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의 경우 최저 연한을 그 기간으로 본다는 내용과 같이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창원의 한 주공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상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인가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국토교통부와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 제도들의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혼란이 오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등 여러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는 입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재건축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