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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_토지 매매 무허가건물 철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_토지 매매 무허가건물 철거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토지만 구입한 사람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나 경매 등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중 일방이 매매, 증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강제경매등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그 소유자를 달리해야 합니다-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더보기
부동산매매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매매변호사가 말하는 매매계약 해제 상식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업자의 입주 지연 외에도 허위 분양광고나 중대한 하자 등으로 계약을 위반 했을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전 표준약관은 매수인이 입주가 3개월을 초과해 지연 될 때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정당한 사유로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다소 복잡한 분쟁절차를 걸야 했는데요. 이제까지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발생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한국주택협회 등 사업단체에 통보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권 행사가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보기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전세난이 극심해 지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싼 값에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로서 근저당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이나 계속적 어음할인계약, 상품공급계약 등과 같은 기본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합니다. 증감변동하는 채권은 일반 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일시적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보완할 필요에 있어 강구된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은 .. 더보기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대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집을 계약할 당시의 집주인과 새로온 집주인이 다를 경우, 그 계약을 유지 할지 말지의 여부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그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주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 대항력에 확정이라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소송변호사로서 세입자의 전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더보기
임차보증금의 선순위와 대항력_대한민국은 전세 전쟁중 임차보증금의 선순위와 대항력_대한민국은 전세 전쟁중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보증금반환에 관하여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개 이런 상담은 소액사건으로 서비스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지만 간혹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임대인과의 분쟁은 정식의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상되는 오래된 빌라에 전세 1억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집을 내놓아도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집의 시세가 1억 6천 정도인데 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나중에 건물이 경매되게 되면 1순위인 7천만원의 근저당 이후에 ..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실현보유이익)이며,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발생 빈도의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 소득(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알려.. 더보기
부동산매각허가여부_부동산경매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매각허가여부_부동산경매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장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경매 물건의 매수를 위해 법원의 매각허가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될 시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챔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매수신청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고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① 압류채권자와 집행..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신청서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양도하는 등의 거래를 할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게 신청하는 것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더보기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의 제 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채권자 권리 침해로 취소가능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의 제 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채권자 권리 침해로 취소가능 얼마 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2011다107375)이 있었다. 사건의 개요 L씨는 K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K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2층 건물을 I씨에게 명의신탁 했고, I씨는 C씨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L씨는 “I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K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K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C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 더보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판결 제 3자에 이의 소에 미칠까?_부동산전문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 확정판결 제 3자에 이의 소에 미칠까?_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들어보셨나요? 부당이득반환정구소송은 법률상으로도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그 권리자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제3부 2008다36022 [판결요지] 제1전소 및 제2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로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인 집행이의권의 존부와 다를 뿐 아니라,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의 존부는 그 전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