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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소송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 사해행위 여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자라는 신분과 함께 재산과 권리관계 승계 등도 모두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기에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 알아볼 사례는 실질적 상속포기와 다름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과연 채권자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우선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부친의 사망으로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A는 어머니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상속포기를 하려했으나 그 기간.. 더보기
상속등기_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등기_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최근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문제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부동산때문에 상속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시거나 상속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해결을 하기위해 오는 분들 등 여러 유형의 의뢰인분들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상속등기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놀란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 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등기는.. 더보기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상속분은 동 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의 전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이야기 하지만 그 비율에 의해 구체적 수액인 지분을 상속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것이나 구체적 재산이 아니고 추상적인 재산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속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더보기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도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 더보기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공동상속 재산분할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공동상속 재산분할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상속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상속인의 경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민법」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 더보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재산으로 채권의 만족 받을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로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 더보기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 단순승인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 단순승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는데 무슨 고민을 하느냐?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속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은 승인하는 두가지 방법 중 단순승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