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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유치권 명도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유치권 명도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나 영화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명도소송을 통한 집행관들의 강제집행 절차를 보신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치권 행사의 경우 영화나 드마라 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사례에서도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명도소송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악덕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쫓아내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명도소송전문변호사와 유치권에 의한 명도에 대해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4700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OOO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10. 10. 14. 선고 2010..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사례 건물명도소송 사례 지난번 대형 백화점의 입주로 인한 건물명도소송으로 소개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에도 줄줄이 명도집행으로 인해 상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인들은 현재 쫓겨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임대료과 관리비 등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패소되고 있어 상가인들은 부분납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상권은 살아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다74949 판결의 건물명도송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건물명도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 더보기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절차 현재 대형 백화점 두곳이 한 건물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불편한 동거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해당 점포를 잃고 나간 상인들이 한 두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대형 백화점이 입점이 확정시 되면서 체납한 상인들을 더욱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관계자 측에서는 분할납부를 수차례 촉구 하였고 명도소송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다고 해명 하였습니다. 대형 백화점 입점 또한 일괄임대를 위해 명도 작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명소소송변호사와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건물명도 인지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건물명도 인지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표준가맹계약서 등이 개정이 되어 많은 상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었지만 얼마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많았는데요. 상가주인이나 집주인의 횡포로 인해 월세를 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더 많이 올려 받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진행하거나 이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경우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악덕 세입자들로 인해서 집주인이나 상가주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이 되는 사례도 있었죠. 그렇다면 건물명도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인지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 더보기
임차인 명도청구 대항 임차인 명도청구 대항 안녕하세요, 명도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대금을 지급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인도를 거절 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건물을 비워 넘겨달라는 부동산명도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변호사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주택의 권한을 부여받아 매매계약 해지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통해 임차권을 들어 매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통해 건물명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심판결】의정부지법 2008. 8. 14. 선고 2007나12099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더보기
명도소송_임대차계약 명도소송_임대차계약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과 부동산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이 있다. 임차계약이 원인인 명소소송의 경우,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에 임차계약 등의 이유로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있을 때 소유자는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임대인 H씨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