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협의든 재판상이든 재산분할은 혼인 후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 재산을 이혼하는 사람이 당초 취득한 시기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다만, 재판상 재산분할은 그 취지가 조정문이나 판결문에 잘 기재되어 있어 이를 등기소에 제출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이전 등기가 수월하나, 협의이혼의 경우 등기시 공증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수하여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기도 한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재산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인데 이 역시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경우 1.5% 저율로 취득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금전대신 위자료로 받는다면 대물변제의 유상취득에 해당돼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채무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일반적인 상식에 위배되게 상대방에게 과다 지급된 이후에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면 채권자들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지급이 사해행위로 무효라는)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글 김병철 변호사 (법률상담 02-3477-0588 문장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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