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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부동산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와 참칭상속인


부동산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와 참칭상속인




민법 제999조를 살펴보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효과를 보유한 사람인 참칭상속인의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재판상 행사와 재판 외 행사,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


이렇게 재판상 청구로 행해질 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재판 외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혹은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회복청구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지며,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참칭상속인 기준

참칭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신이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 주장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참칭상속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상속인

- 후순위상속인

- 상속결격자

-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지금까지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와 참칭상속인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형제간의 상속분쟁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간의 상속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양한 상속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2-3477-0588  문장 종합 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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