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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보상/수용

토지 저당권자 동의 없는 송전탑 철거_건물철거소송


토지 저당권자 동의 없는 송전탑 철거_건물철거소송



최근 밀양 송전탑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과의 대립으로 현재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 건물철거소송 변호사와는 송전탑과 관련하여 만약 토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송전탑을 설치하였다면, 과연 철거하는 것이 정당한지 실제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송전탑 철거가 맞는지에 대하여 우선 건물철거소송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이번 소송이 제기된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1995년 8월경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ㅇㅇ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위 각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ㅇㅇ리공동목장조합이었으나, 소외 주식회사 ㅇㅇ정수레저개발에게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같은 해 12월 5일경 위 조합 및 위 회사로부터 고압송전탑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위 회사에게 보상금 21,604,980원을 지급한 후 1996. 1. 8. 위 고압송전탑 등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1998. 7. 18. 완공한 사실,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전에 이미 1994. 7. 15.자로 소외 ㅁㅁ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위 송전탑 등을 설치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인 위 ㅁㅁ건설 주식회사와는 아무런 협의나 보상을 행한 바가 없는 사실, 



(3) 그 후 위 주식회사 ㅇㅇ정수레저개발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ㅁㅁ건설 주식회사가 그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1997. 9. 5. 위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1998. 12. 2.경 위 각 토지를 낙찰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4) 위 고압송전탑 등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가구는 101,259 가구에 이르고 있고, 피고가 위 송전탑 등을 다른 곳으로 이설함에는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나 단순히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사용 대가를 지불한 것을 근거로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이에게는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은 타인의 토지의 공간을 사용하는 전선로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일 뿐, 그 토지의 지상을 사용하는 송전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을 사용하는 이 사건 고압송전탑이나 전신주의 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고, 





그렇기에 토지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설치된 송전탑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송전탑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갈등에 휩싸이는 것인데요.


송전탑 이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건물철거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건물철거소송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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