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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보상/수용

부동산소송전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

부동산소송전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

 

 

최근에 사립유치원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변제할 예정인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내에 사립유치원이 교육용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약 천여개의 사립유치원은 전수조사하여 약 50개의 유치원이 이를 위반하여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건축물 위반, 근저당 설정, 고유권 무단 변경 등의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시정조치와 폐원, 토지수용보상으로 변제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이와 관련한 사건도 있어 오늘은 부동산소송전문 변호사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사업시행자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채권자의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사업시행자 불복, 압류·가압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의 재결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립유치원들의 문제는 만기환급형 보험이 공금 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가입한 사립유치원 들의 운영비 지원을 배제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토지수용보상금에 관련한 문제들로 법률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소송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소송전문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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