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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보상/수용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에는 보상가가 너무 저렴하거나, 소유자 불명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며 현실성 없는 고객유치활동에 나선 서울과 지방의 몇몇 법무법인의 무리한 신청이 주요원인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고 산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수용소송변호사로서 토지수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수용과 사용은 무엇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 것으로 의제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상액을 산정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할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송부하여 시·군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성립이 확인되면 재결된 것으로 보아 성립된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재결신청에 대해 조사 및 심리하고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내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 재결의 내용에 불복이 없으면 수용절차는 종결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현물보상인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후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소송변호사로서 토지수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을 하게 될 경우 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편가기관이 적법하게 평가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신청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과 의견제시 등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된 만큼 브로커와 법무법인의 제안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수용이나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김병철변호사를 찾아주세요. 토지수용소송변호사로서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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