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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보상/수용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와 효과는?_토지수용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와 효과는?_토지수용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토지수용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시 사업시행자의 경우 토지 등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게 되면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는 어떻게 되고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채권자의 수령거절: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현실 제공하지 않고 바로 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령불능: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불능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 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 불확지: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채권자 불확지에는 상대적 불확지와 절대적 불확지가 있습니다.

 

- 상대적 불확지 공탁

 

상대적 불확지 공탁은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하며,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절대적 불확지 공탁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하며,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만 허용되며,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불복: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압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의 재결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에 있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토지수용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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