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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보상/수용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어떻게 될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어떻게 될까?

 

 

최근 토지수용에 대해 이슈 될만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보상가가 저렴하거나 소유자가 불명하여 나타난 이유도 있겠지만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내세운 제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외에 토지수용보상금을 확대해준다는 내용도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보통 토지수용보상금은 수용대상 토지, 토지 소유주의 거주지가 행정구역상 다른 부재지주일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채권보상을 했지만 이제는 30km 내 거주할 경우네 대상이 되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를 해소하여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피해를 줄어들 것이라는 좋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전문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자와 피공탁자로 나누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자는 사업시행자고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채권자, 즉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으며,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재지 관할 공탁소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의 대상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물은 금전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에 따른 채권(債券)입니다.

 

공탁서 제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탁서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조항,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신청 연월일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근거법령조항을 적을 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4조제2항, 85조제1항 중에서 공탁하는 원인에 따라 공탁근거법령을 적어야 하며,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을 모두 근거법령으로 적어야 합니다.

 

 

 

 

첨부서면 제출

 

자격증명서

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소 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4조제2항, 85조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압류 의해 보상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수용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수용보상금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또는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립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사업시행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성립합니다.

 

토지수용절차에서도 개선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태동안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재결과정이 조금더 원활해져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신속하게 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이에따른 민원관련 사항들도 줄어들겠군요. 토지수용전문변호사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으로 인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토지수용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법률상담해드려 문제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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