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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놓다?!_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놓다?!_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본래 집주인이 세를 놓고 세입자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세입자가 또 세를 놓는 경우를 보셨나요? 집주인이 세를 놓은 상태에서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그 보다 비싼 가격으로 세를 높는 무단전대차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세를 놓는 것은 형사상으로도 어떤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망을 피해 편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무단전대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늘어만 가는 무단전대차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전세를 얻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주고 거기에 웃돈을 받는 방법으로 젠세금을 올려 받거나 집주인에게 전세를 받았으나 이를 새 세입자에게 월세로 받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단전대차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중개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 현금을 많이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교묘하게 법말을 이용하여 수십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엄청난 이득에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은 돈이 수중에 들어오고 집주인에게 전세권설등기를 요청하여 전세금을 담보로 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할 수 있고 수십건의 계약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유혹에 빠져 편법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강남지역의 호피스텔가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최근에는 지방에까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조심하여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은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무단으로 집주인 몰래 들어온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지?' 집주인은 이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딱한 사정이지만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세입자들은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지만 무단으로 집주인의 집을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요구하게 되면 집을 비워야 합니다.

 

이런 무단 전대차는 계약위반으로 집주인은 계약을 바로 해지 후에 본 세입자와 새 세입자를 나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세입자가 살면서 방을 새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어 같이 사는 것. 부분전대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문제 삼아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무단전대차는 잘못하면 집주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한 상태. 이 경우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집주인의 집에 경매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세입자가 전세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집주인의 집에 경매를 붙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지게 될텐데요.

 

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에 줘야 하는지... 이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법원에 그냥 공탁을 하게 되면 경매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답니다!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약시에는 항상 확인할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전세입자와 나눠 부분전대차는 문제가 없겠지만 무단전대차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힘드시다고요? 궁금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고요? 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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