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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상속인이 없는 경우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상속인이 없는 경우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여전히 상속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상속재산으로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불화를 겪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은 모습을 보고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이 폐륜적인 성격을 띄는 상속재산으로 인한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제일 큰 문제는 상속재산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 사소한 말다툼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인데요. 현재도 상속재산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 앞서서 가족끼리 충분한 대화를 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최근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 중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되거나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피상속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하고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변제의 순서와 청산의 방법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게 되고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하는데요. 이때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청산을 위한 변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당변제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알지 못한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나타났다면!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고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특별연고자가 없으면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특별연고자가 있다면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싸우다 결국엔 살인을 저지른 딸은 징역 20년의 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문제는 이외에도 많은 상황과 변수로 인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신중하고 대화를 통해 그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속재산으로 인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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