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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이웃간 경계침범과 철거소송, 점유취득시효 [이웃간 경계침범과 철거소송, 점유취득시효] . 부동산 소송 중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이 이웃간 경계침범 소송이다. A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B의 건물이 20년 이상 자신의 땅을 침범해서 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소송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땅의 소유권은 A에게 있으므로 A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일환으로 B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은 발생한다. 그러나, B의 입장에서는 20년 이상 자신의 땅인 것으로 생각하고(자주점유) 점유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자신이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소로서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 더보기
철거소송_재개발 부동산 전문 문장 종합 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철거소송_재개발 부동산 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최근에 재개발구역의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범죄취약지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정비 지원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제시하며 시공사와 조합장들에게 동참을 호소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재개발구역으로 사업이 시행되려면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은 자연스럽게 방치가 되었지만 이번 빈집 철거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거소송 변호사와 재개발시에 철거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 더보기
철거소송 지상물매수청구권 철거소송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토지임대차가 만료된 경우 지상권자가 토지임차인이나 전차인이 지상권설정자나 임대인에 대해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을 할 수 없는데요.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의 판례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에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인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철거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더보기
법정 지상권과 건물 철거소송 법정 지상권과 건물 철거소송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것이었다가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갖습니다. 보통은 건물과 토지가 함께 거래되지만 가끔 분리되어 토지만 타인에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은 등기가 아직 안된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이 곧바로 철거되지는 않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은 석회조 건물의 경우는 30년 동안, 그 외 건물은 15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럼 30년이 지난 후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판례는 관습.. 더보기
철거소송, 소송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해…전문변호사의 사전 상담 필요 철거소송, 소송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해…전문변호사의 사전 상담 필요 최근 ‘원고가 항소심 소송에서 탈퇴했더라도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독립참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있었다. 2008년 경기도 하남시의 토지를 취득한 J씨는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O씨 등 3명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1년 J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후 대한토지신탁은 토지와 함께 소송을 승계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항소심에서 탈퇴한 J씨는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O씨 등이 내지 않은 사용료를 1억800여만 원 반환하라며 독립당사자로 참가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8부는 J씨가 .. 더보기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자종합법률사무소 철거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저번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재개발 완료 단계에서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며,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철거 철거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와 철거 공사 계약 -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 더보기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철거소송전문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사업완료 단계의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 철거를 할 때 강제로 철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셨을 텐데요. 실제로도 뉴스에서 이런 모습을 보도한 적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철거로 인한 소송과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