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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철거소송전문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사업완료 단계의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 철거를 할 때 강제로 철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셨을 텐데요. 실제로도 뉴스에서 이런 모습을 보도한 적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철거로 인한 소송과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에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철거

 

철거 시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1항)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3항)

 

- 그러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2항)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2항)

 

 

 

 

물건조서 등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物件調書)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 물건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철거업자 선정

 

-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 포함)는 시공자 선정 시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4항)

 

철거신고

 

-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36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함)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5호)

 

 

 

 

착공

 

착공신고

 

-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하지만 건축물 철거 신고 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건축법 제21조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시공보증서 제출 확인

 

- 시장군수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철거소송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가요? 문장종합법률사무소 철거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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