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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협의든 재판상이든 재산분할은 혼인 후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 재산을 이혼하는 사람이 당초 취득한 시기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다만, 재판상 재산분할은 그 취지가 조정문이나 판결문에 잘 기재되어 있어 이를 등기소에 제출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이전 등기가 수월하나, 협의이혼의 경우 등기시 공증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수하여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기도 한다. 위자료는.. 더보기
[이혼시 공무원 연금의 절반은 반드시 배우자에게 줘야 하나?]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이혼법률칼럼- 이혼시 재산분할은 얼마나(몇 %) 받을 수 있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얼마나(몇 %) 받을 수 있나?]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있으나, 내담자들과 상담할 때 보면 "남편은 바람을 피우면서 내연녀와 돈을 쓰고 다녔고 내가 집에서 홀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였기 때문에 재산은 내가 100% 가져오고 싶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재산 분할은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 이 가미된 제도라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 고려요소는 아니며, 이혼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고 하여 징벌적으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적, 이론적 근거는 없다. 이러한 부분은 위자료에서 고려될 뿐이고 위자료는.. 더보기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상속,부동산,이혼 전문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통일하여 재입법 되어야 한다]현재 일본에서도 진행되는 논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절차에 의하게 하고 있어서 양 제도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또한 기여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미흡할 뿐 아니라 계산과정에서 매우 혼선을 빚는다. 현재 부모가 생전증여도 하고 사후 재산도 남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먼저하고 유류분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나 유류분청구를 먼저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상속재산분할청.. 더보기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A는 개인 대출채무가 많지만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은 없다. 그런데, A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만약 A가 상속을 받게 되면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위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것이 두렵다. A의 형B도 A에게 "아버님 살아생전에 네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돈이 많으니 너와 나눌 재산이 없다. 상속을 포기하고 내게 모두 등기이전해라"라고 하여 A는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고 형B의 명의로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뒤늦게 A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A의.. 더보기
칼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배우자 중 일방에서 혼인 전, 또는 혼인 후에 증여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는 혼인 전에 배우자 중 일방의 재산이었던 특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과거 판례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의 판례들은 혼인 전 후를 불문하고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나 부부 중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일방이 그 재산유지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내가 직업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가사노동의 제공역시 재산분할의 고려사항이 됩.. 더보기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소개 사법연수원 33기/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변호사회 위촉 조정위원/ 매일경제신문 칼럼니스트/LH공사 자문 역임, 클라란스코리아, 록시땅, 헤럴드코리아, 새한신용정보 등 고문 다수 더보기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법원에 신청을 하는 임시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 더보기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후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후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재산분할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9805 [판결요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이전 등기한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일반채권자들애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은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