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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협의든 재판상이든 재산분할은 혼인 후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 재산을 이혼하는 사람이 당초 취득한 시기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다만, 재판상 재산분할은 그 취지가 조정문이나 판결문에 잘 기재되어 있어 이를 등기소에 제출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이전 등기가 수월하나, 협의이혼의 경우 등기시 공증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수하여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기도 한다. 위자료는.. 더보기
[이혼시 공무원 연금의 절반은 반드시 배우자에게 줘야 하나?]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이혼법률칼럼- 이혼시 재산분할은 얼마나(몇 %) 받을 수 있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얼마나(몇 %) 받을 수 있나?]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있으나, 내담자들과 상담할 때 보면 "남편은 바람을 피우면서 내연녀와 돈을 쓰고 다녔고 내가 집에서 홀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였기 때문에 재산은 내가 100% 가져오고 싶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재산 분할은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 이 가미된 제도라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 고려요소는 아니며, 이혼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고 하여 징벌적으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적, 이론적 근거는 없다. 이러한 부분은 위자료에서 고려될 뿐이고 위자료는.. 더보기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시 정신감정이 필요한가?] -이혼/위자료/전문 변호사 칼럼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시 정신감정이 필요한가?] 소송경험이 별로 없는 변호사나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시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신과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성형소송 부작용 등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정신과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정신 감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이 아니라 수많은 심리검사 항목의 각종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정밀검사이기 때문에 1. 감정비용이 2000 만원 이상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2. 장시간 감정으로 입원기간이 길다. 때로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정신과 감정없이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조정이나 판사의 재량.. 더보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혼 /손해배상/위자료/제3자/상간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간통죄는 없어졌으나,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바람을 피운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왜 불륜이 불법행위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민법상에는 여전히 부부간의 정조의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불법행위는 육체적인 상간행위가 전제되는 간통 뿐이 아니라, 함께 둘이서 자주 여행을 간다든지 자주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고 식당에서 식사를 자주 한다는지 하는 경우도 판례는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더보기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후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후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재산분할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9805 [판결요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이전 등기한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일반채권자들애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은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