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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입찰가격 부동산 경매 입찰가격 최근에 부동산 경매 시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겁니다. 최근에 이와 더불어 사기 등의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맞게 경매 나온 땅에 대해 낙찰을 받아준다는 식으로 지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긴 부동산 중개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리 입찰 등으로 지인을 유인하고 경매와 전혀 관련 없는 토지를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사기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부동산 경매 입찰가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면 입찰참여 여부와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때는 자신의 재산 상황, 입찰에 드는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더보기
토지 임대차 계약 20년 민법 강행규정은 위헌 - 헌법재판소 판례 과거에는 남의 토지위에 자기 건물을 지어 임대차하는 경우에 토지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석조,석회조,연와조 등 제외) 는 민법 651조 1항 조문 때문에 예를 들어 나대지 위에 판넬로 공장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에 20년 이상은 토지 임대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갱신 추가 10년은 가능), 대법원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없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 12.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신촌역사㈜가 "민법상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법 651조 1항은 이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차계.. 더보기
부동산 경매제도 달라지는 사항은? 부동산 경매제도 달라지는 사항은?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초기에는 부동산 경매가 일반인들에게는 접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인들도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사기를 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부동상 경매제도가 5가지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항들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경매가 단순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은데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한번의 실수는 일생의 최대의 실수가 되는 만큼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 더보기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절차_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절차_경매전문변호사 얼마 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 받은 K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 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2부는 K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