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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명의신탁등기_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등기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해 놓는 것에 대해 부동산 실명제 법은 차명 부동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는데로 시행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법인과 법인대표와 이름을 빌려준 제 3자까지 모두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부동산명의신탁등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더보기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의 제 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채권자 권리 침해로 취소가능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의 제 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채권자 권리 침해로 취소가능 얼마 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2011다107375)이 있었다. 사건의 개요 L씨는 K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K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2층 건물을 I씨에게 명의신탁 했고, I씨는 C씨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L씨는 “I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K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K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C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지와 명의신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