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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김병철변호사의 부동산법률칼럼- 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칼럼-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 문제의 제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수인이 다른 매수희망자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 이 돈을 단순히 계약의 준비단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차이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에 매수하고 싶어하는 매수희망자가 중개업자로부터 매도인이 통장 번호를 얻어서 계약서 작성 전에 돈을 1000만원만 입금한 경우 이를 계약금의 선지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계약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것인가? ■ 계약단계로 나아간..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칼럼] 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법률칼럼-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아파트를 팔고도 해약하려는 매도인이 많고 매수인쪽에서도 혹여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까 안절 부절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때로 계약 전 가계약금을 미리 송금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경쟁을 피하여 우선 매매예약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계약 전에 미리 보내놓은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1)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 (2)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주면 되는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만약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면 위 (..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_부동산매매와 그 효력 부동산소송전문_부동산매매와 그 효력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내년 부동산매매시장이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효과와 더불어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와 부동산매매의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매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란 간단하게 말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입니다. 매매는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계약입니다.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