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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폐업신고 안 해주는 임차인,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기_문장 종합 법률사무소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폐업신고 안 해주는 임차인,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기_문장종합법률사무소 건물명도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건물명도소송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요즘 지나친 법률정보의 홍수인 관계로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나쁜'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폐업신고를 해주지 않는 골치 아픈 임차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75세 먹은 할아버지인데 35세먹은 젊은 놈이 저를 협박합니다. 젊은 놈에게 식당 월세를 주었는데 월세를 하도 안내서 나가라고 했더니 이 놈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는 못나가겠다고 몇 달을 버텼는데 결국에는 새 임차인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사업자를 폐업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그 놈을 내보내고 어렵게 새 임차인을 구해서 새로 계약을 했는데, 이 새 임차인이 하는 말이 '전 임차인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구청에 영업허가 등록 낸 것은 폐업신고를 안 했다, 전 임차인이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영업을 못한다더라'하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두 명의 사업자가 같은 영업허가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35세의 젊은 전 임차인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안 들어오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이 폐업을 하지 않으면 새 임차인도 결국 영업을 못해서 피해가 막심할 테니 자기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골치 아픈 임차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물론 형사적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에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임차인에게 폐업신고를 해줄 민사상 의무가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834903)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승낙아래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원고들에게 그 판시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답은 ""입니다. 임차인은 세무서뿐 아니라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영업허가내역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소송을 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명도소송과 함께 폐업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해주지 않는 임차인에게 피해를 받고 계신가요? 건물명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방향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3477-0588 부동산 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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