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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월세 안주는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해결_명도소송전문변호사

월세 안주는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해결_명도소송전문변호사

 

 

월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악덕 임차인... 돈은 받아야겠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가주인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차인들이 제때 월세를 주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께 제소전화해라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악덕임차인으로 인해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시라고요? 되려 호통치는 입장이 바뀌는 아이러니한 이 상황!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요즘 너도나도 음식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점점 더 깐깐해지는 입맛을 사로잡기란 굉장히 힘이들죠.. 괜찮은 위치고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가에 자리를 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리고 음식장사를 시작하는 초반.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점이 생겨 들뜬 마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맛을 본뒤 그 맛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강하게 남긴 인식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리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 일지라도 다시는 찾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못가게 말리겠죠?

 

이 상가를 분양 받은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져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한 달, 두 달 상가주인에게 미루기 시작합니다.

 

상가주인은 임차인에게 '월세가 많이 밀렸다. 우리도 대출을 받으며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지 못하면 힘든 입장이다. 월세를 내달라.' 라고 말은 하지만 임차인도 '영업이 되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한다. 보증금 받았으니 거리서 빼라가.' 라며 오히려 호통을 친다면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까?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의 상습적인 밀린 월세 해결은 상가주인이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세입자가 차임을 두 번이상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상가주인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상가주인은 음식점에 들어가 물품을 보이는데로 부시거나 처분하고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되려 상가주인이 손괴죄나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게 때문에 감정적인 방법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세입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낸 후에 공개법정의 변론절차를 거쳐 명도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승소판결문을 통해 법원집행관실에 위탁만 하면 집행관들과 이사업체가 문제가 있던 그 음식점으로 가서 집기들을 철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2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어 집행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세입자가 무단전대를 통해 다른 세입자를 끌어들여 2차피해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제소전화해로 사전에 예방을

 

안전하지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제소전화해 기억하시나요? 이를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화해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차후에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도집행에 따르겠다." 라는 화해조항을 함께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논 경우에는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었을 경우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집행관들과 철거업체가 함께 그 음식점으로 찾아가 철거하게 되고 인도 받게 됩니다. 처음 명도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제소전화해를 통해서 차후에 나타날 문제를 예방해보세요. 상가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부동산 등을 계약할시에는 꼼꼼히 살펴보고!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얼굴에 철판을 깐듯한 뻔뻔함에 스트레스 받으신다고요? 임차인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명도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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