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토지보상/수용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소송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소송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정가격이 너무 적다면서 증액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할 때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비교표준지와 대상지를 비교하면서 비교치를 비율로 수치화하여 곱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게 됩니다. 비교표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입니다. 대상지와 비교표준지 용도,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교표준지가 대상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하자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두4340 수용보상금증액 판결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을 같이 하는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8825 판결등 참조),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