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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보상/수용

토지수용 의의와 절차_토지수용전문변호사

토지수용 의의와 절차_토지수용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토지수용의 대한 내용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어떤 절차에 따라 취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 일반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사업인정의 고시 → ②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 ③협의 → ④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

 

①사업인정의 고시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궤도(軌道), 하천, 제방, 댐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砂防), 방풍(防風), 방화(防火), 방조(防潮), 방수(防水),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석유비축,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과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를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건물을 토지 등이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 후 사업시행자의 성명,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②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 후 서명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협의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성립의 확인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로 보고 사업시행자 그리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④재결의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합니다.

 

신청→열람→의견제시→심리→재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인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의 조상 땅의 토지에 대한 도로수용보상금을 받은 후에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재에도 토지수용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등으로 소송이나 분쟁에 기로에 서있다면 토지수용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문제에 해결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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