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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땅소송

종중땅 등기_종중소송전문변호사

종중땅 등기_종중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종중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종중 명의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가능여부를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오늘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의 표시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개념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란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의 표시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변경등기와의 구분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원인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 행정구역 또는 명칭의 변경(부동산등기법 제31조)

 

·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과 같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표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의 변경일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

 

 

 


몇몇 많이 물어보는 종중 명의 등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중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어떤 등기를 할까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당황하시지 마시고 종중 명칭, 대표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법인이 아닌 사단인 종중이 등기를 잘 못 신청할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기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의를 가명으로 등기하였다가 종중 명의로 다시 변경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것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중땅에 대한 문제로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종중 명의로 인한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종중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과 소송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종중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확실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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