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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땅소송

종중재산분배_종중분쟁변호사


종중재산분배_종중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종중분쟁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종중토지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을 놓고 종중재산분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한 사례로 종중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종중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하게 될 경우, 종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배분을 놓고 종중원간에 종중재산분배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 종원이나, 아직 미성년으로 종원이 아닌자에 대한 배분과 더불어 종중 기여자에 대한 특별배분의 문제 등을 놓고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종중재산분배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중분쟁변호사로서 알려드리자면, 종중재산은 종원 각자가 그 지분비례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민법에서 이를 총유로 규정함으로써 종중재산지분의 분할과 양도는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중재산분배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과거 관습법에 의해 종원을 성년남자로 제한해 왔지만 사회인식과 더불어 법질서가 변화함에 따라 성년여자에게도 종원의 지위가 인되는 이상 여자 종원과 남자 종원을 동일한 종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종중재산분배의 사례로는 출가한 여성에게도 남성종원과  똑같은 재산을 나눠달라며 낸 분매금 청구소송에서는 부계 혈족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차등화는 합리적 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다며 원고에 패소를 판결하기도 했으며, 종중재산분배소송의 또 다른 사례로 종중토지 수용보상금을 남성에게는 8,000만원, 여성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종중재산분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종중재산은 총회결의로 종중재산분배할 수 있다고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종중분쟁변호사로서 알려드리자면, 명의신탁문제의 경우 가능한한 빨리 명의신탁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도 농지의 경우 종중명의로의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총회 회의록에 명의신탁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수탁인 종원도 서명, 날인하게 해야 합니다.


종중재산분배 종중분쟁변호사로서 보상금 배분에 관해 여자 종원에 대한 배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인 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규약의 내용은 보편타장하게 규정하고, 종중재산분배절차에 관해 규약을 세밀하게 규재하여 종중재산분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중재산의 양수나 양도는 규약에 종중에 대한 비임이 인정되는 경우 받은 금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종중에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어 종원들이 종중에게 피해가 되는 방향으로 매매행위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종중재산분배 종중분쟁변호사로서 종중재산상속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고향의 종중재산을 둘러싼 효과적인 관리법과 투자방법에 대해 우선 가족, 형제 간의 대화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종중장과 선산 같은 기본적인 부동산 관리법과 더불어 고향주변 토지와 아파트 등 재테크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의 종중토지를 두고 벌어지는 종중재산분배분쟁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종중토지와 선산문제이기 때문에 종중토지나 종중재산의 상속을 위해 사전에 미리미리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종손명의로 단독으로 등기한 경우가 많아 종중토지나 종중재산의 상속, 매도, 증여 등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종중재산의상속을 두고 벌어지는 종중재산분배분쟁 중 하나는 형제 간의 재산다툼인데요. 종중분쟁변호사로서 알려드리자면, 민법상 균등배분의 상속이 원칙으로 유언을 제외하고는 장남, 차남의 여부를 떠나 균등한 재산상속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남과 차남간의 재산상속 차별로 형제 사이에 금이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규정이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좋습니다.







고향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맡겨 놓은 농토나 임야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20년간 점유를 하게되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임야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종중재산분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종중재산분배에 대해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종중재산분배 소송 진행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종중분쟁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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