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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땅소송

종중땅 보상 여성 종중원에게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중땅 보상 여성 종중원에게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종중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종중 재산으로 보상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은 종중에서 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총회에서 남자 세대주에게 50억원, 비세대주와 여성종원에게 40억을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종중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남자종원에게 3800만 원, 여성에게는 이에 절반도 못미치는 1,500만 원의 분배금을 결정하였다면, 여성 종중원들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총회무효확인소송이나 이사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1. 대법원은 우선 '자녀가 있는 남성 세대주'가 여성보다 분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한 총회 결정은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는 그 자녀들까지도 이후 종원이 될 것이으로 그점을 고려하여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2. 하지만 남성에게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분배금을 주고 남성의 자녀와 배우자에게까지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한 중종 이사회 결정은 지나친 남녀 차별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74775 판결

 

 

1. 상고이유 1

 

(1) 이 사건 총회결의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연락 가능한 종원 308명 중 125명의 독립세대주에게는 50억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종원들인 비세대주 종원 및 여자 종원 172명에게는 그보다 적은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일응 그 분배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는 종중의 성격 및 종중의 자율성에 비추어, 성년이 되지 않아 종원은 아니지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미성년의 후손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하기로 하는 것은 그 분배금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경우 미성년의 후손들이 1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미성년의 후손들 대부분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총회결의가 단순히 적은 인원수의 독립세대주에게 그 보다 많은 인원수의 비세대주 종원과 여자 종원에 비하여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분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결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여자 종원의 자녀들로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이 다른 자녀들에게는 종중재산이 분배되지 않아 자녀를 둔 남녀 종원 사이에 분배금액에서 차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종원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재산분배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총회결의에서 구체적인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이사회가, 세대주인 종원과 비세대주인 종원 사이에 분배금에 2배 이상의 차이를 두면서도 세대주의 세대원들인 미성년의 후손들, 나아가 배우자들에게까지 다시 별도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세대주에 1인 세대주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의한 것은 단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원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남자 종원의 경우는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비세대주 종원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여자 종원의 경우에는 세대주 종원이 아닌 비세대주 종원으로서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

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사회가, 이 사건 총회결의로 비세대주 종원 및 여자 종원의 몫으로 배정된 40억 원 중 일부를 종원이 아닌 미성년자 및 배우자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결의한 것으로 이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이 사건 총회결의와는 별개의 결의이므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결의에 대하여만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3) 결국 이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비록 이유 설시에 있어서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총유물인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32446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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