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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땅소송

종중선산, 종중소송의 주요 쟁점

종중선산, 종중소송의 주요 쟁점

 

 

선산이란 분묘와 이에 부속된 임야를 합친 것으로서, 조상들의 묘를 한데 쓴 산을 뜻하는데요. 종중의 관리 하에 유지ㆍ보수되어집니다. 특히 단순히 분묘의 기지(基地)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다 선산의 형성과 그 규모의 확대는 종중 혹은 문중과 같은 친족집단의 형성과 관련이 밀접하기 때문에 종중선산은 종중분쟁이나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합니다.

 

 

 

 

※선산의 성격 : 분묘의 기지(基地)를 제외한 임야에서 나오는 수익이 묘제(墓祭)나 묘의 관리 등을 위하여 쓰일 때는 위토(位土)의 일종이 되며, 산림채취 등 일상생활에서 선영 근처에 사는 자손들만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타적으로 쓰일 때는 의장(義莊)의 성격을 띠는데요.

 

선산의 등장은 고려 말로 추정되는데요. 고려 말 시행된 종법제도(宗法制度)에 의해 제사가 행해지고 그 봉사(奉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동조상의 자손들이 종손을 중심으로 종중 혹은 문중이라는 동종집단(同宗集團)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들은 공동출연을 하여 종중산ㆍ문중산 등으로 불리는 선산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집단은 송계(松契)ㆍ금송계(禁松契) 등을 만들어 종중의 성원들에게만 낙엽ㆍ마른가지ㆍ풀 등을 채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목에 대해서는 그 채취량과 시기를 정해 무단 벌채되는 것을 막아 선산을 보호해 왔습니다. 종가나 지주층의 종중원들은 이와 같은 조직적인 운영을 통해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이를 증식시켜나가기도 했죠. 선산은 이상과 같은 배경에 따라 종중원들이 모여 사는 동족촌락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재실ㆍ묘각 등을 설치하여 시제(時祭) 또는 묘제 때 회합장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종중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종중 스스로 재산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종중재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을 종중대표나 종손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정도 종중총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 되어져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의결에 적법성이 결여되면 총회의 결정이라도 무효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종중소송이 이와 관련된 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이 차지합니다.

 

또한 법은 일반적으로 종중재산에 대한 소유를 종중의 구성원인 모든 종중원의 공동으로 규정합니다. 이처럼 종중과 같은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법률관계를 ‘총유(總有)’라고 하며, 종중원의 총유로 구성되는 종중재산의 관리나 처분은 우선적으로는 종중 규정에 따르게 되며, 특별히 규약에 정함이 없을 때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종중원 모두가 참여하는 종중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만약 종중의 선산이 토지수용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보상금은 종중원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고, 규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종중총회에서 종중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상금의 관리와 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적법한 종중총회를 거치지 않은 종중재산의 처분은 무효인 것이지요.

 

이처럼 선산과 같이 대표적인 종중재산은 그 관리와 처분에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종중소송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의견조율 및 분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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