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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어떻게 해야할까?_문장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어떻게 해야할까?

문장 종합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쉽게 얘기해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예약을 통해서 장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본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성공적으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준비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매매계약 전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 그리고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중개업체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잘 따져보고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에 필요한 구입자금을 마련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준비할 때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매매계약을 놓치는 경우나 급하게 구입자금을 마련하다가 무분별한 대출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하여 대출종류와 대출기준을 꼼꼼히 살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일정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는 행정청에 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매계약 전에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요? 이제는 매매계약을 체결 시에 절차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절차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먼저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자기고 진행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해서 부동산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확인을 하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을 계약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에 권리 관계들을 확인 하셨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하여 부동산 매매를 계약하게 됩니다.

 

이제 부동산 매매계약이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도 처리를 위한 준비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부동산 매매계약 후 그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 꼭 소유권은 자신에게 이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했다면 그 후엔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매수한 곳이 주택이라면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지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매도인은 지방소득세, 양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여야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간과하여 좋지 않은 결과와 대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부동산에 분쟁, 소송에 대한 오랜 경험과 풍부한 성공 실적으로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02-3477-0588 부동산 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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