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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 결정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 결정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질 경우, 법원인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경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각허가결정이 선고 된 후,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하는 한편, 매각불허결정이 선고 될 경우,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어 매수신청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 김경철변호사가 법원에서 매각허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기일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우편등기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 결정일이 통지되는데요.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하고,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은 그 선고를 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각불허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매각을 불허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사유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때,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때,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이 외에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한 개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할 경우, 다른 부동산(일괄매각 제외)에 대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 사유로 매각을 허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 매각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의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가 가능해 집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 된 후에도 경매신청이 취하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데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를 취하해 해당 경매를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가능해 매수인이나 매수신고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서 매수신고가 있기전까지는 다른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로서 법원에서의 매각허가결정여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경매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경매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부동산경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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