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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한정승인과 그 이후 채권자들에 대한 대처법 [한정승인 결정과 그 이후 대처법]. 망자가 별다른 재산없이 채무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상속재산 포기나 한정승인 중 선택하여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승계되게 되어 절차만 복잡하여 지므로 일반적으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택하게 된다. 한정승인 결정이란 상속인들의 채무는 존재하지만 부담할 책임의 범위가 망자의 잔존 재산범위로 제한된다는 의미의 결정이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한정승인결정이후에 카드회사 등 채권자들로부터 상속인들에게 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는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정승인 결정 이후에 상속인들이 재산을 임의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 더보기
[돈빌려간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가?] -파산, 면책, 채권, 채무 [돈빌려간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가?] 돈을 빌리거나 투자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 확실시되는데,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는 면책을 허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일부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사기파산이나 과태파산죄의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