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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칼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배우자 중 일방에서 혼인 전, 또는 혼인 후에 증여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는 혼인 전에 배우자 중 일방의 재산이었던 특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과거 판례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의 판례들은 혼인 전 후를 불문하고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나 부부 중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일방이 그 재산유지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내가 직업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가사노동의 제공역시 재산분할의 고려사항이 됩.. 더보기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소개 사법연수원 33기/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변호사회 위촉 조정위원/ 매일경제신문 칼럼니스트/LH공사 자문 역임, 클라란스코리아, 록시땅, 헤럴드코리아, 새한신용정보 등 고문 다수 더보기
토지 임대차 계약 20년 민법 강행규정은 위헌 - 헌법재판소 판례 과거에는 남의 토지위에 자기 건물을 지어 임대차하는 경우에 토지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석조,석회조,연와조 등 제외) 는 민법 651조 1항 조문 때문에 예를 들어 나대지 위에 판넬로 공장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에 20년 이상은 토지 임대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갱신 추가 10년은 가능), 대법원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없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 12.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신촌역사㈜가 "민법상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법 651조 1항은 이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차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