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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협의든 재판상이든 재산분할은 혼인 후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 재산을 이혼하는 사람이 당초 취득한 시기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다만, 재판상 재산분할은 그 취지가 조정문이나 판결문에 잘 기재되어 있어 이를 등기소에 제출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이전 등기가 수월하나, 협의이혼의 경우 등기시 공증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수하여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기도 한다. 위자료는.. 더보기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부동산 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일반 수분양자가 아닌 조합원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분양받은 아파트가 시공 중 건설사(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먼저 아파트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일단은 숨을 돌려도 된다. 아파트 분양은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인지 대한주택보증..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칼럼- 분양계약의 해제사유]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칼럼- 분양계약의 해제사유] Q. A건설은 공용 공간을 개별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것처럼 광고 하였습니다.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분양광고는 분양 책자(보통 브로셔라고 하는 것)나 신문광고, 조감도, 모델하우스 등으로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분양 책자에 기재된 바 대로 계약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 책자에 나온 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분양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원칙을 고수하여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 더보기